벌금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들자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3-02 15:55| 769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는 택시 뒷자석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와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