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가방 앞주머니에 카메라를 숨기고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8 16:10| 52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가방 앞주머니에 넣고 카메라 렌즈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한 다음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대합실, 전동차 내에서 하루동안 총 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고의적으로 핸드폰 카메라의 렌즈만 보이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질렀기에 수법이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