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벌금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불법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8 15:52| 338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에 서있는 피해자의 바로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본인의 핸드폰을 밀어넣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였고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