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8회에 걸친 불법촬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사례
21-12-16 17:28| 550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친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총 8회에 걸친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본 사건으로 인해 직장에서 재직 당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범행에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현재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과 동시에 직장에서 재직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파악한 뒤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함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목록을 안내하였으며, 이후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