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아파트 계단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가슴을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7 16:13| 527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2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의 대리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교육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