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 강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4 16:05| 515혐의
유사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깐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된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억압한 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