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함께 술을 마신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3 16:33| 495혐의
준강간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동호회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피해자를 만났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차에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거실 쇼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자 자신의 집까지 데려가 간음하였기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큰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