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달 가량 1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3 16:23| 602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남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 가량 10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속옷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횟수에 10회에 이르고 범행 내용과 방법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하였으며 수집과 작성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