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길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16회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2 16:54| 448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교복을 입고 서 있던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 밑 허벅지와 종아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짧은 치마 또는 반바지 밑 허벅지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습니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