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16회에 걸쳐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2 16:44| 60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오피스텔 집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집에 사는 피해자의 나체를 16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불법촬영범죄가 나날이 증가함으로써 처벌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기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이를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하여 합의서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