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2 16:33| 518혐의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부위를 만지기 위하여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해서 다른 피해 여성에게 다가가 가방을 들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강제 추행하였으며 이어서 앉아있던 또 다른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의뢰인의 양형자료와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