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버스 정류장에서 3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허벅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1 16:11| 72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총 3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가 우선이라고 판단되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비롯하여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