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속과 허벅지를 불법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유예 사례
21-12-16 17:12| 69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치마속과 허벅지를 불법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지만, 최근 사회적으로 예민한 사안으로 자리잡은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전반적인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LF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죄스러운 마음과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으며, 앞서 의뢰인에게 안내한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