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여자화장실에서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21 15:41| 546혐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건조물침입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를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가 건조물에 침입하였습니다. 이 후 여자 화장실에서 밖으로 나가려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9조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을 거듭 전달하며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재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해 드렸고,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추가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