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총 14회에 걸쳐 지하철역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0 16:28| 53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의 한 지하철 역에서 피해 여성의 치마 속 부분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사진 촬영할 것을 비롯하여 총 14회에 걸쳐 다른 피해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았고,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사건인 만큼 의뢰인 또한 엄벌에 처해질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의지를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