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20 16:20| 62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