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선고유예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으로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20 16:20| 620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명동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앞에 있던 피해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