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실장을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20 16:13| 571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 룸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실장인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 불원서를 전달 받았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