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7 16:06| 591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방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은 채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올라가면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 하였으며 이 외에도 이틀동안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