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6 16:21| 46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양재 시민의 숲 역 승강장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작지 않았으며 반복적인 범행에 재판부로부터의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신원이 밝혀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받을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수집에 조력을 드렸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