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6 16:03| 448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에서 원피스를 입은 20대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향하게 하여 59초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2주간 5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않아 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