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소형 캠코더를 가방에 꽂아놓은채 치마 입은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16 15:55| 446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에서 가방 외부 주머니에 USB모양의 소형 캠코더를 꽂아 놓고 피해 대상인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회색 치마를 입은 20대 여성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49초 동안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 같은 날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치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