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상가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16 15:48| 58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거주지인 옥탑방에서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들 중 한 명인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자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음부를 사진촬영 하였으며, 이외에도 상가 건물 2층 공용 화장실 남자 용변 칸 안에서 핸드폰을 칸막이 위쪽으로 올려 바로 옆 여자 용변 칸에서 용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노출된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의지를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