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길거리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6 15:38| 482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마주보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을 왼손으로 옮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한 후 작성과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