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건물 창가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혐의 선고유예사례
21-12-16 17:09| 648혐의
공연음란죄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건물의 3층 창가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신고를 당하였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범행을 고의적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 판단중인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본 사건이외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파악한 후 사건 해결을 위한 방향을 설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으며, 이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선고유예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