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찜질방 수면실에서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5 15:55| 434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수면실 안에서 피해남성이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만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내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