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토렌트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선고유예 판결
23-02-15 15:48| 66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결과
선고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P2P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다운 받게 되었는데, 그 음란물 중에 불법촬영된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으로서는 음란물을 다운 받았다가 한 순간에 성범죄자로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쉽게 생각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었기에 재판단계에서의 선처가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곧장 의뢰인의 정상자료, 양형자료들을 파악한 뒤 이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후 법원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 받게 된 경위 및 다운 받은 뒤의 행적에 대해 변론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성범죄로서 부가될 수 있는 부수처분에 대한 부가도 필요 없음을 강력히 변호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