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15 15:48| 624혐의
준강제추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심야 시간에 지하철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이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동차 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지고 입술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를 깨워 함께 전동차에서 내린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승강장 의자에 앉히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하철 경찰대 소속 경찰이 이를 목격하게 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의뢰인은 수갑을 차지 않기 위해 발로 경찰관들을 걷어 차는 등 손등과 손바닥 부위에 찰과상을 입혀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었으며, 피해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피해자와는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수집에 도움을 드렸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정신과 치료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