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으로부터 느닷없이 양육비 청구소송을 당한 사건에서 양육비 감액조정으로 종결
23-02-15 15:34| 635혐의
양육비 청구 소송
결과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 확보로 종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이 자녀를 양육하되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고 전 남편과 협의하였고, 이후 평온하게 살고 있었으나, 갑자기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청구 소송을 당하여 매우 당황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협의 이혼을 하면서 자녀를 일방이 키우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와 같은 합의는 실제 양육비 청구 소송이 진행되었을 경우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뢰인 역시 양육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서,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밝혔으며, 사건이 조정으로 회부된 이후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변론 활동을 통해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에서 절반 이상을 감액하여 월 30만 원의 지급과 의뢰인 역시도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과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 및 면접교섭권 확보로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