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음란한 대화를 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3-02-15 15:17| 575혐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결과
기소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하던 중 대화 상대방에게 '꼴려, 쌀거 같아'라는 등의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은 이미 고소한 사람으로 부터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제출 받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행한 내용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상황이라 처벌이 예상되는 사례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당시 의뢰인이 왜 이 사건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파악한 다음,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첨부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여,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를 이끌어 내었고, 이후 검사 면담을 통해 선처를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