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예전 여자친구로부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2-15 15:06| 537혐의
강제추행, 주거침입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진 뒤 약 1~2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강제추행죄, 주거침입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뒤 피해자와 나누었던 객관적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모두 삭제한 상황이었고, 이에 반해 피해자는 피해를 당했다는 일관된 진술을 기초로 의뢰인을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만남 당시의 상황 및 헤어진 이후의 상황에 대해 매우 오랜시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에 피해자의 고소가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한 고소임을 밝히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대비 및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억울함을 잘 이야기 할 수 있게 조력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 면담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변호활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