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14 15:17| 484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시간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다른날 같은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은 회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구입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해놓고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으며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깊은 반성심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