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선고유예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연속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14 15:02| 545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손병구 변호사 변호사 사진
손병구 변호사

성범죄,마약전문 가사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왕십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에 다운받은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및 하체 부위를 5회 연속 촬영 하였으며 이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3번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회사생활과 가정에 큰 피해가 갈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