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휴대용 USB캠코더를 이용 3개월간 38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14 14:52| 525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서역 출구 앞 길거리에서 휴대용 usb캠코더를 왼쪽 발에 부착한 후 피해여성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왼쪽 발을 집어넣어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 하였으며 3개월에 동안 총 38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었으며 범행 횟수와 기간 또한 상당하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판단되고 있었고, 엄벌에 처해질 상황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신분이 특정된 피해자들을 우선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