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피해자를 쫒아다니며 다리를 훔쳐보고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14 14:41| 50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를 계속 보기 위해 피해자가 승차하는 버스에 따라 승차한 후 굳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훔쳐보았고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 바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두번에 걸쳐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쫒아 다니며 사진촬영 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