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피해자를 쫒아다니며 다리를 훔쳐보고 불법촬영을 시도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14 14:41| 503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변호사 사진
이경민 변호사

형사전문 학교폭력전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를 계속 보기 위해 피해자가 승차하는 버스에 따라 승차한 후 굳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훔쳐보았고 피해자를 따라 하차하였고, 이어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 건물로 들어가 피해자 바로 뒤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쳐 기소 후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두번에 걸쳐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적이 있었으며, 피해자를 쫒아 다니며 사진촬영 까지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우선으로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심리치료를 받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고,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