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알바를 하겠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뒤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무…
23-02-13 16:38| 622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알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겠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는데 피해자가 뒤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으며 고소를 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기재되는 동시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LF의 조력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당시 같이 들은 제3자가 있는지를 확인했고 제3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동시에 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를 대비했습니다. 조사 참여 하며 상대방의 진술을 메모한 후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제출 후 최종 무혐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