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혐의없음

지하철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

23-02-10 15:51| 441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내방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했을 뿐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과 1:1 상담을 통해 사건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증거를 뒷받침 하기 위한 증거들을 수집, 정리 하였습니다. 또한 CCTV영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