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강제 추행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10 15:42| 458혐의
강제추행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불러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며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자신의 혐의를 일단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직장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실형만을 면하길 간절히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의 극심한 거부로 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벌금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