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메세지를 보낸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10 15:33| 469혐의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에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이 컸기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