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 선고유예 사례
21-12-16 17:06| 663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 앞에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사용히여 짧은 옷을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저지른 의도적인 범죄임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엄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검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이 조사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과 조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고, 원만한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되었습니다. LF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