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10 15:23| 490혐의
강제추행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의뢰인의 자녀들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면서 알게되었다. 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합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 추가적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