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자취방에 함께 가서 성관계를 하고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무혐의 불송치 결정 사례
23-02-10 13:55| 470혐의
준강간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본인의 자취방으로 함께 갔고 그 곳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피의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죄의 경우 법정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크고 향후 취업에도 영향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LF의 조력
상담을 한 후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고 확보되지 않은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이후 조사를 앞두고 예상 질문 내용을 20개 정도 뽑아서 질문을 해보았고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을 한 후 같이 조사에 임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며 한 번 더 의뢰인의 입장을 강조했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최종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