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상가에서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며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09 16:04| 587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잠실역 지하상가에서 피해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면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수집에 도움을 드렸으며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