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집행유예

지하철역에서 총 24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09 15:58| 555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집행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서 이동 중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 간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특정된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였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