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지하철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9 15:43| 540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 여성의 뒤에서 본인 소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 외에도 3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으나 번짐 현상 등으로 신체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