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7 16:31| 48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몸에 붙는 청바지를 입고 쇼핑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하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안내 및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