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모텔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07 16:21| 338혐의
준강제추행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몸 위에 올라 타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