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07 16:11| 606혐의
유사강간치상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노래방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추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하여 상해까지 입혔기에 죄질이 매우 안좋았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황에서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의뢰인의 사죄의 마음을 거듭 전달하였고, 원만한 합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