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귀가 요구를 거부한 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 집행유예 처분
23-02-07 15:52| 471혐의
강간미수
결과
집행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집에서 만나 술을 먹다가 지인들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지인들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귀가 요구를 거부한 채 방에 있던 피해자가 방문을 열자 방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반항하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였지만, 피해자의 강한 거부에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과 의뢰인의 여러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선처해줄것을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