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슈퍼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벌금 처분
23-02-06 15:59| 564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벌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슈퍼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산대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팬티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약 7개월 간 총 48회에 걸쳐 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 팬티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수 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기에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변론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작성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