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한 사건에서 선고유예 처분
23-02-06 15:52| 603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결과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당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등을 동영상 촬영 하였으며, 이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3회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었으나,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었기에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경찰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예상되는 질문을 정리하였으며, 사건 해결에 유리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